법무부가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들에게 난민 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결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징집을 피해 온 러시아인 2명에게 난민 심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인천지법 판결에 대해 "향후 유사한 난민 신청 사례가 속출해 국경 관리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징집 거부가 박해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난민 심사를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지만, 법무부는 "단순한 징집 거부는 난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와 국제규범"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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