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임시로 머무는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은 병역 의무를 마쳐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미국 유학 중인 한국 국적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이중국적 남성이 현행 국적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만 18세가 되던 2018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당국에 신고했으나 친부모가 영주할 목적 없던 만큼 병역 의무를 먼저 해소해야한다며 반려됐습니다.
그러자 "영주할 목적이란 규정이 불투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해당 조항이 없다면 남성 국민이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보유하게 됐다는 것을 빌미로 병역 의무를 회피해도 그 의무를 부담시킬 방법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또 복수 국적자가 외국에 실제 주소가 있어야만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있게 한 국적법 조항도 관여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외국에 생활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피하려고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유지에 관한 기본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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