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한 이자제한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최고 이자율을 넘게 이자를 받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청구인이, 이자제한법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어겨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해 국민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구인은 누군가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3천만 원을 떼고, 11개월 동안 별도로 이자 6천만 원을 받아, 연 이자율 50%를 넘겨 대출 해줬다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청구인은 이자제한법이 '최고이자율을 넘긴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추가로 형사처벌까지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폐해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 등 제제가 필요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회
김상훈
'연이율 20% 초과하면 처벌' 이자제한법 합헌
'연이율 20% 초과하면 처벌' 이자제한법 합헌
입력 2023-03-02 09:24 |
수정 2023-03-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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