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DSDL 이사 39살 조 모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대마를 4차례에 걸쳐 구매하고,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27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재판부에 "사회에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인 조 씨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 대마를 사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3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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