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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영훈

[단독] 강원도교육청 "정순신 아들, 학생부에 '강제전학' 기재"

[단독] 강원도교육청 "정순신 아들, 학생부에 '강제전학' 기재"
입력 2023-03-02 15:01 | 수정 2023-03-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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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강원도교육청 "정순신 아들, 학생부에 '강제전학' 기재"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 폭력 징계로 받은 '강제 전학' 처분이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자사고의 학생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8년 6월29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학조치를 받음"이라고 기재돼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전학조치를 내려 이 내용을 2018년 3월 22일자로 입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해 5월3일 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전학 취소 결정에 따라 5월 28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다시 열어 '출석정지'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피해 학생의 재심 요청에 따라 그해 6월 29일 강원도청 주관,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다시 전학 조치가 내려졌고, 학교는 관련 내용을 학생기록부에 기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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