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C 외경 [자료사진]
한 회장의 어머니인 김 모 씨는 작년 1월 별세한 BYC 창업주이자 남편 한영대 전 회장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1천3백억여 원을 달라며 아들인 한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법은 자녀나 배우자 등이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정하고 있고, 별도 유언이 없으면 이 지분에 따라 유산이 배분되고,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50%를 보장받게 됩니다.
한영대 전 회장은 1980년대 말부터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경영을 지원했고, 4남매 중 차남인 한 회장은 한흥물산 지분과 신한방, 남호섬유 등을 물려받아 현재는 BY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 재산에 포함돼, 한 전 회장이 생전에 자녀에게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면 총 재산이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인 김씨 측은 한 전 회장의 전체 재산규모를 다시 추산해, 아들인 한 회장 등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상속재산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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