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한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몇 번 봤더라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대표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아는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석상에서 본 것과 사적인 자리에서 단독으로 대면해 얘기하는 것은 다른데, 사적으로 접촉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동반해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지적에 대해선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 명이 함께 갔다"며 "이 중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재판 출석 전 이 대표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고, 재판정에서도 직접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재작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씨를 성남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해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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