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엔터의 지분 확보를 도우려던 현 SM 경영진의 움직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오늘 오후
SM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에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며,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SM이 자금을 반드시 긴급하게 조달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카카오의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인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 SM경영진은 이 전 프로듀서의 퇴진을 전제로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 신주와 전환사채 2천여억 원 어치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고, 하이브와 손을 잡은 이수만측은 이에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당초 SM지분 9.05%를 취득해 2대 주주에 올라서려던 카카오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반면, 최대 주주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하이브가 인수전에서 유리한 입장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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