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김 모 씨 등 피의자 4명의 변호인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을 면담해, "소환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변호인을 통해 자필 요청서를 내고, "서면을 통해 진술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검찰은 연일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규정과 판례, 수사 관행 등을 토대로 피의자들의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통일운동 단체 소속인 김 씨 등은 캄보디아에서 북측 인사들에게 지령을 받고, 2016년쯤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구속 이후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했고, 피의자 중 일부는 한 달 넘게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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