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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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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강의 플랫폼 안 썼다고 해임된 교수‥법원 "징계 남용"

공식 강의 플랫폼 안 썼다고 해임된 교수‥법원 "징계 남용"
입력 2023-03-05 09:59 | 수정 2023-03-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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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강의 플랫폼 안 썼다고 해임된 교수‥법원 "징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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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기간 동안 대학교에서 정한 비대면 수업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 수업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부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부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의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자체를 침해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부교수가 학교의 공식 온라인 수업 플랫폼인 '블랙보드' 상에선 수업시간이 미달한 것이 맞지만, '줌'이나 '행아웃' 등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 수업한 시간을 포함하면 학칙상 기준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학교는 코로나19로 모든 강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원격수업 플랫폼인 '블랙보드'를 쓰도록 지침을 마련했는데, 해당 부교수는 2020학년도 1, 2학기 수업 과정에서 '학사지침을 위반해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사유로 이듬해 8월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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