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의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돼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자격 조건을 갖춘 자를 임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의 한석훈 선임변호사는 지난달 2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상근 전문위원 3명 중 1명으로 선임됐습니다.
한석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고검과 광주고검의 검사를 거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지냈습니다.
국민연금 상근 전문위원직은 기금 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 결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신설됐는데, 선임된 1기 전문위원 모두 금융·연금 전문가들이었다는 점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 임명을 두고 전문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된 것"이라며 "금융 회계 전문가가 맡던 자리를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상근 위원 자격에는 금융, 경제, 자산운용뿐 아니라 법률 분야도 포함돼 있다며 법령상 자격조건을 갖춘 전문가를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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