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데이터베이스 이관 작업으로 전산 시스템 사용이 중단된 것은 "데이터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관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과정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소송서류 전자제출이나 야간 당직 서류 접수 등으로 수시로 데이터 변경이 가능한 만큼, 시스템을 중단하지 않고 이관 작업을 하면 데이터가 혼재되거나 보안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전산 시스템 중단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안정성,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측은 새로 문을 연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업무를 위해 기존 데이터를 추가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어제 오전 0시 10분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법원 홈페이지의 재판 사무와 관련된 서비스 등이 중단된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예고 없이 법원 전산시스템 사용이 중단돼 법원행정처가 김상환 처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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