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에서 주로 경비 업무를 하다 폐암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962년부터 26년 탄광에서 일한 뒤 2016년 81살 나이에 폐암으로 숨진 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가 맞으니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측은 고인이 5~6년 가량은 갱 안에서 채탄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탄광에서 일한 기간이 짧고 대부분 경비원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탄광 갱도와 떨어진 마을 주민들도, 다른 지역보다 폐암 발병률이 10배 이상 높다는 통계자료가 있다"며 "고인의 작업과 사망원인인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손구민
폐암 사망 탄광 경비원‥법원 "업무상 재해"
폐암 사망 탄광 경비원‥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23-03-06 09:37 |
수정 2023-03-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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