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탈의실에 촬영기기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주대 의대생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남성에 대해 징역 2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말,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임시 탈의실에 휴대전화 모양의 카메라를 올려둔 뒤, 옷을 갈아입는 남녀 학생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휴대전화가 계속 탈의실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다른 학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다음 달 6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회
김민형
검찰, '교내 탈의실 불법촬영' 아주대 의대생 징역 2년 구형
검찰, '교내 탈의실 불법촬영' 아주대 의대생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3-03-06 14:42 |
수정 2023-03-06 14:43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