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건보공단은 동성 결합관계가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 동성 동거인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판단한 지난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2019년 김용민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함께 동거해 온 소성욱씨는 김씨의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지만, 돌연 건보공단이 두 사람이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건보공단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동성 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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