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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 불복‥대법원 상고

건보공단,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 불복‥대법원 상고
입력 2023-03-06 15:49 | 수정 2023-03-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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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 불복‥대법원 상고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건보공단은 동성 결합관계가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 동성 동거인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판단한 지난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2019년 김용민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함께 동거해 온 소성욱씨는 김씨의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지만, 돌연 건보공단이 두 사람이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건보공단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동성 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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