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징계 사항을 입시에 반영했는지 여부에 대해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공식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대 측은 정 씨 아들의 학생부 징계 사항을 감점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지원자의 입학전형 자료는 입학전형 목적 외 다른 용도로 활용 또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서면으로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은 입학고사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썼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강원도에 있는 유명 자사고 재학 시절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교로 전학한 뒤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에서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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