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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시민단체, 무혐의 처분 '코바나 협찬 의혹' 공수처 재고발

시민단체, 무혐의 처분 '코바나 협찬 의혹' 공수처 재고발
입력 2023-03-06 18:54 | 수정 2023-03-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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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무혐의 처분 '코바나 협찬 의혹' 공수처 재고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을,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다시 고발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4건의 전시회 중, 2019년 6월 '야수파 결작전'에 대한 기업들의 협찬 의혹을 다시 수사해 달라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사세행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받았다"며 "검찰 수사를 받던 기업들이 사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청탁하지 않았어도 검찰총장의 직무 연관성은 포괄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여사를 두 차례 서면조사했을 뿐, 강제수사나 소환 없이 의도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코바나에 대한 기업들의 협찬이 협찬금을 내면 입장권을 제공하는 마케팅 목적 계약이었고, 직무관련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17년 1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50만 주를 주당 8백 원에 저가 매수했다는 의혹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또, 2010년 삼성전자로부터 전세금 7억 원을 받고 서울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를 임원 사택으로 빌려주면서, 사실상 뇌물을 받았다는 고발에 대해선 공시시효가 지났다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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