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노인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원 등 요양기관이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지 않을 때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영상정보 보관 의무를 어기거나 수급자와 보호자, 수사기관 등의 CCTV 열람 요청을 어길 때에도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