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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태윤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모 첫 공판서 '학대 치사 혐의' 부인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모 첫 공판서 '학대 치사 혐의' 부인
입력 2023-03-07 16:23 | 수정 2023-03-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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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모 첫 공판서 '학대 치사 혐의' 부인
    생후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는 등 범행을 3년간 숨겨 온 친어머니가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 오전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36살 A씨와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친부 31살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내용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친모 측은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다만, 친모와 친부 모두 사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립니다.

    이들은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사망한 뒤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친모 A씨는 통상 5시간 가량이 걸리는 친부 B씨의 교도소 면회를 수십 회에 걸쳐 가면서 한살 아기를 집에 혼자 방치했고, 18번을 맞아야 할 예방접종도 3차례만 맞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모 A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친부 B씨와 공모해 딸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친부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또 숨진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양육수당으로 친모 A씨가 330만 원, 친부 B씨가 300만 원을 부정으로 받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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