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밤 11시 반쯤부터 10분 동안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내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시장 점포 205곳 가운데 47곳이 탔습니다.
앞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불을 질렀는지 술에 취해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걸쳐 방화를 저질렀으며, 그중 4차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모두 10년을 복역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상인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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