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사체 1천2백여 구를 방치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왜 사료를 주지 않았는지', '처음부터 굶겨 죽이려고 계획한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최근 2~3년간 개를 집으로 데려온 뒤 먹이를 주지 않아 1천2백여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한 마리에 1만 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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