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6년 전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6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붙잡힌 4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지난 2007년 택시기사 강도살인 공범인 40대 남성의 신상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과, 공범만 신상을 공개하면 형평성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2007년 7월 1일 새벽 3시쯤 인천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위협해 차량을 빼앗아 돈을 훔치고, 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친구 사이인 다른 남성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16년간의 추적 끝에 최근 둘을 잇따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주범인 40대 남성의 경우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어서 신상정보 공개가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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