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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영훈

[단독] "민사고에도 소송 냈다 취하"‥정순신 아들 '늑장 전학' 왜?

[단독] "민사고에도 소송 냈다 취하"‥정순신 아들 '늑장 전학' 왜?
입력 2023-03-09 08:47 | 수정 2023-03-0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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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민사고에도 소송 냈다 취하"‥정순신 아들 '늑장 전학' 왜?
    정순신 변호사 측은 아들의 강제 전학 조치가 관할 교육청 재심에서 취소됐을 당시 학교 측을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본격 착수하기 전, 학교 측에도 법적 조치를 취했던 정황이 처음 드러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정 변호사 측은 2018년 6월 5일 민족사관고 학교 법인을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후 피해 학생이 청구한 재심에서 다시 전학 처분이 결정된 직후인 그해 7월 이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은 2018년 3월, 민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그해 5월 전학 처분 취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고 측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생부에 전학 대신 '출석 정지'를 기재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의 재심 요청에 따라 그해 6월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다시 전학 조치가 내려졌고, 학생부에도 해당 사항이 기재됐습니다.

    그러자 정 변호사 측은 그해 7월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 처분 결정 취소와 집행정지를 위한 행정심판과 함께 행정소송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사고는 서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정 변호사 측이 2018년 9월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부터는 재판 결과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사고 측은 전학이 늦어진 데 대해 "행정소송과 별개로 행정심판에서 전학 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도 "학교 측은 가해 학생 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상황에서 강제로 전학 조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12월 행정심판 본안에서 '전학 취소 청구'가 최종 기각됐는데도, 학교 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를 넘겨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정 변호사 측은 2019년 2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학교 측은 강원도 교육감에게 전학 배정을 처음으로 공식 요청했고, 정 변호사 아들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공립고로 전학을 갔습니다.

    피해 학생이 2018년 3월 학교 측에 학교 폭력 사실을 처음 신고한 뒤 거의 1년이 다 된 시점이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전학 조치가 이뤄지기 직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기재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학생부에 입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어떤 사항이 기록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정 변호사 측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9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에서 교육당국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조치와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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