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나세웅

'택시 기사 폭행·증거인멸' 이용구 전 차관, 오늘 2심 선고

'택시 기사 폭행·증거인멸' 이용구 전 차관, 오늘 2심 선고
입력 2023-03-09 08:59 | 수정 2023-03-09 09:00
재생목록
    '택시 기사 폭행·증거인멸' 이용구 전 차관, 오늘 2심 선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제공]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오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지난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삭제와 허위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해 오늘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당초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뒤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해 이 전 차관을 기소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택시 기사에게 증거 인멸을 부탁하지 않았고 기사에게 건넨 1천만 원은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닌 합의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1천만 원이 합의금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돈인 데다, 허위 진술을 부탁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