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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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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2심도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2심도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3-09 15:00 | 수정 2023-03-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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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2심도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법정 향하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공동취재]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인멸을 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뒤 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와 허위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천만 원이 합의금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돈인데다, 단순 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불리한 증거를 은닉 또는 인멸해달라고 교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초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지만,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뒤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해 이 전 차관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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