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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망' 민식 군 부모에 모욕 댓글 단 남성‥벌금 1백만 원

'스쿨존 사망' 민식 군 부모에 모욕 댓글 단 남성‥벌금 1백만 원
입력 2023-03-09 15:41 | 수정 2023-03-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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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사망' 민식 군 부모에 모욕 댓글 단 남성‥벌금 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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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를 댓글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재판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수단과 동기, 결과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0년 4월 온라인에 게재된 김 군 부모의 인터뷰 기사에 이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김민식 군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후 김 군의 이름을 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으로 아동을 치는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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