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여성 직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인천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인 6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여성 직원 2명의 신체 부위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직원들이 촬영한 당시 휴대전화 동영상을 토대로 남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농협중앙회 측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이 조합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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