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총경에 대해, 법원이 정직 만료 사흘 앞두고 정직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경찰청장의 지시를 어기고 서장 회의를 열고,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은 류 총경이,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징계로 인한 손해는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으로,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작년 12월 징계 처분을 받게 된 류 총경은 "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경찰청장의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고,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경찰청이 류 총경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류 총경이 제기한 불복 소송 판결 1심이 선고되는 날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잠정 효력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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