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삼영 총경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경찰청장의 지시를 어기고 서장 회의를 열고,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은 류 총경이,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징계로 인한 손해는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으로,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작년 12월 징계 처분을 받게 된 류 총경은 "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경찰청장의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고,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경찰청이 류 총경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류 총경이 제기한 불복 소송 판결 1심이 선고되는 날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잠정 효력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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