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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인천본부세관 국장 김모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국장은 작년 4월에서 9월 사이 불법 해외 송금 업체로부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6억 원을 요구한 뒤 뇌물 1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과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 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뒤 암호화폐를 사서 국내에 전송해온 일당을 붙잡아, 스무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천본부세관 소속인 김 국장이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 8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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