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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법원, "지시 불이행·지각 이유로 해고는 과도한 징계"

법원, "지시 불이행·지각 이유로 해고는 과도한 징계"
입력 2023-03-13 09:34 | 수정 2023-03-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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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지시 불이행·지각 이유로 해고는 과도한 징계"
    지시 불이행과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에서 구제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2016년, CCTV 관제 프로그램 개발 업체에 취업했다가 미승인 연차 사용과 지각, 교육 지시 불이행, 미승인 출장 등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2020년 해고된 한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당해고가 맞다며 이 직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측은 "해고 사유가 있고 직원과 회사 사이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고 사유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장이 단체 SNS 대화방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뤄졌고, 기존 업무 관행대로 출장 비용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가 주장한 해고 사유 중 미승인 출장은 절차 위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회사는 통근 거리가 먼 이 직원의 늦은 출근을 문제 삼지 않다가 갑자기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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