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 경연프로그램에서 우승했던 래퍼 '나플라', 본명 최석배 씨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인 구청에 141일을 무단 결근한 뒤 병역을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021년부터 141일 동안 서초구청에 하루도 출근하지 않고, 마치 정상출근했지만 우울증이 악화돼 조퇴하거나 병가를 낸 것처럼 허위로 꾸민 뒤, 복무 부적합자로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최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최 씨의 우울증 증세가 악화되지 않았고, 최 씨가 출근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일복무 기록과 복무 부적합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서초구청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자신을 '병역의 신'으로 홍보한 알선업자 구 모 씨도 추가로 재판에 넘겼고, 허위 뇌전증 연기로 병역을 피하려 한 혐의로 기획사 대표이자 래퍼인 '라비'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작년 말부터 허위 뇌전증을 통한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 해 온 검찰·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병역비리 알선업자 구 씨와 김 모 씨 등 2명과 병역 면탈자 109명, 이들을 도움 조력자와 공무원들까지 모두 13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병역 면탈자 상당수는 배구, 축구, 승마, 육상 등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포함됐고, 이들의 가족인 의사와 한의사,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이들의 가짜 뇌전증 연기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
손구민
141일 무단결근하고 "우울증 악화" 래퍼 '나플라' 구속기소
141일 무단결근하고 "우울증 악화" 래퍼 '나플라' 구속기소
입력 2023-03-13 11:00 |
수정 2023-03-13 16:50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