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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손구민

141일 무단결근하고 "우울증 악화" 래퍼 '나플라' 구속기소

141일 무단결근하고 "우울증 악화" 래퍼 '나플라' 구속기소
입력 2023-03-13 11:00 | 수정 2023-03-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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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일 무단결근하고 "우울증 악화" 래퍼 '나플라' 구속기소
    힙합 경연프로그램에서 우승했던 래퍼 '나플라', 본명 최석배 씨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인 구청에 141일을 무단 결근한 뒤 병역을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021년부터 141일 동안 서초구청에 하루도 출근하지 않고, 마치 정상출근했지만 우울증이 악화돼 조퇴하거나 병가를 낸 것처럼 허위로 꾸민 뒤, 복무 부적합자로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최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최 씨의 우울증 증세가 악화되지 않았고, 최 씨가 출근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일복무 기록과 복무 부적합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서초구청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자신을 '병역의 신'으로 홍보한 알선업자 구 모 씨도 추가로 재판에 넘겼고, 허위 뇌전증 연기로 병역을 피하려 한 혐의로 기획사 대표이자 래퍼인 '라비'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작년 말부터 허위 뇌전증을 통한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 해 온 검찰·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병역비리 알선업자 구 씨와 김 모 씨 등 2명과 병역 면탈자 109명, 이들을 도움 조력자와 공무원들까지 모두 13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병역 면탈자 상당수는 배구, 축구, 승마, 육상 등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포함됐고, 이들의 가족인 의사와 한의사,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이들의 가짜 뇌전증 연기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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