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딸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0년 7월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9살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딸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한 뒤, 놀란 딸이 거부하는데도 함께 가자며 억지로 팔을 잡아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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