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45살 김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9백4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직 경찰청장 아들인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 여러 차례 대마를 사고판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씨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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