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학에서 쫓겨난 뒤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교수 재직 때인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외국 학회에 동행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서울대 인권센터와 경찰,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전 교수의 일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을 일관하지 않고 뒤집었으며,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진술만으로는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피해자인 제자는 2019년 이 전 교수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대자보를 작성했고, 서울대는 같은 해 8월 이 전 교수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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