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상상나라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시의회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사는 '두 자녀' 이상 가구는 27일부터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을 받고, 서울캠핌장 등 가족자연체험시설도 30%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지는데, 내년 1월부터는 하수도 사용요금도 20% 감면받게 됩니다.
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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