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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 여성에게 수개월 동안 전화와 문자로 연락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지난해 9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을 통한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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