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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코로나 확산기 방문지 거짓말한 학생‥대법 "정학 처분 지나쳐"

코로나 확산기 방문지 거짓말한 학생‥대법 "정학 처분 지나쳐"
입력 2023-03-15 06:36 | 수정 2023-03-1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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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산기 방문지 거짓말한 학생‥대법 "정학 처분 지나쳐"

    2020년 광복절 집회 [자료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0년 광복절 집회 때 서울 광화문광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학생에게 학교가 내린 정학 처분이 최종 취소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코로나19 확산기 방문지를 거짓말했다가 정학 처분을 받은 제주도의 한 국제학교 졸업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졸업생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당시 광화문광장 집회가 감염병 확산 위험을 증대시킨 것이긴 하지만 학생이 방문한 곳은 집회 참석자들과 섞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장소"였다며 "학교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국제학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수업을 했고, 소송당사자인 학생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가 열릴 당시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가 8월 말 방역 당국의 검사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개학 이후 학교를 찾은 학생은 '최근 14일 이내에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다수 감염이 있는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냐'는 학교 측 설문에 '아니요'라고 작성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이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다시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고, 검사 결과 음성이었지만 해당 학생이 거짓말을 했다며 정학 2일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학생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이 징계 취소를 결정하자 학교 측은 이미 학생이 2021년 졸업해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도 법적인 이익이 없다며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징계 취소를 확정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준영구적으로 관리·보존되고, 상급 학교 진학이나 공무원 임용에 기록부가 제출될 수 있어 소송을 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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