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하 전 대변인에게 663만 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이 확정됐다고 오늘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하 전 대변인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과 함께 2014년 3월 유 씨 재판에서 나온 탈북자의 비공개 증언과 탄원서를 언론에 유출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증언과 탄원서를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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