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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소희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창작자 권리 보호 장치 강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창작자 권리 보호 장치 강화
입력 2023-03-15 13:14 | 수정 2023-03-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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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창작자 권리 보호 장치 강화

    사진 제공:연합뉴스

    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고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소송으로 갈등을 빚던 중 세상을 떠나면서 정부가 창작자 권리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변형·각색하거나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만든 창작물로, 원저작자는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이용할 권리인 작성권을 가집니다.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의 원저작자임에도 생전에 이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영상 등은 사용할 수 없어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문체부가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양도 계약서를 신설하면 이를 통해 원저작자가 자신의 캐릭터를 이용할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또 표준계약서에 저작물에 대한 제3자 계약이 이뤄질 경우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의 애니메이션·게임 등 2차적 저작물 사업 과정에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오는 6월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또 만화를 포함해 문체부가 관할하는 15개 분야의 표준계약서 82종도 전면 재점검해 창작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가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장치를 강화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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