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는 반대 방향의 지하철을 타려 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개찰구를 통과하면 다시 탈 때 기본요금을 내야 합니다.
시는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차한 역에서 10분 안에 다시 승차하면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서울시가 직원 공모를 거쳐 선정한 창의행정 우수 사례 14건 가운데 1호입니다.
신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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