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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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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공수처, 윤석열·한동훈 고발 하루 만에 각하" 반발

사세행 "공수처, 윤석열·한동훈 고발 하루 만에 각하" 반발
입력 2023-03-15 13:50 | 수정 2023-03-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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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세행 "공수처, 윤석열·한동훈 고발 하루 만에 각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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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각하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는 "작년 11월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으로 윤 대통령 등을 고발했지만 이틀 뒤 각하됐고, 지난 1월 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해 고발한 사건도 이틀 뒤 각하됐다"며 "공수처가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수사 없이 사건을 각하 처분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1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이 사건 역시 다음날 각하했습니다.

    김한메 대표는 또 "작년 12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한동훈 장관을 고발했는데, 공수처가 각하 통지서에 피고발인 이름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적었다"며 "고발장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각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언론보도만을 근거로 고발된 사건들에 대해 수사 개시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통지서에 이름을 잘못 적은 것은 실무 직원의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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