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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로 땅 투기" LH 직원, 1심 무죄→2심 징역형 뒤집혀

"내부 정보로 땅 투기" LH 직원, 1심 무죄→2심 징역형 뒤집혀
입력 2023-03-15 13:52 | 수정 2023-03-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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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정보로 땅 투기" LH 직원, 1심 무죄→2심 징역형 뒤집혀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자료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부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경기도 광명 일대 1만7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직원과 함께 땅을 사들인 2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고, LH 직원을 포함한 3명 모두 법정구속하는 한편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통합개발 정보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고, 각 부동산을 몰수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남지 않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소된 LH 직원은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지난 2017년 3월 지인 등 2명과 함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경기도 광명시 일대 땅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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