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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원·하청업체 소장 구속기소

'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원·하청업체 소장 구속기소
입력 2023-03-15 13:54 | 수정 2023-03-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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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원·하청업체 소장 구속기소

    근로자 추락사고 발생한 안성 저온물류창고 공사현장 [연합뉴스 제공]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 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 소장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현장소장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안성시 원곡면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 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고로 4층 바닥이 내려앉으면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상부 하중을 받쳐주는 장치인 '잭 서포트'를 임의로 연결하고,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들은 12.8미터 높이였던 사고 구간 층고에 설치할 만한 '잭 서포트'가 없자, 안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임의로 10미터와 3미터짜리 잭 서포트 2개를 볼트로 연결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작업 순서를 무시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잭 서포트'가 무게를 못 견디고 휘어져 4층 바닥이 무너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원·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 SGC이테크건설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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