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유가족들이 자신들에게 '시체팔이'를 한다고 막말을 했던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 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0·29 참사유가족협의회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을 형사 고소했지만, 석 달 동안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눈 가리고 아웅' 식 징계만 받았다"며 "김 의원의 막말은 명백한 2차 가해로 4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며 "시체 팔이"라고 썼다가 물의를 빚었습니다.
유가족들은 김 의원을 형사 고소하고 시의회에 제명을 요구했지만 원내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제명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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