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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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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포자이 준공인가 정지 가처분 기각

법원, 개포자이 준공인가 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3-03-15 18:36 | 수정 2023-03-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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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개포자이 준공인가 정지 가처분 기각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중단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대규모 입주 중단 사태가 빚어졌던 서울 강남구 개포 자이아파트의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경기유치원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개포 자이 아파트의 준공 인가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소송 심문을 진행한 뒤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3년 전,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했던 경기유치원은 아파트 재건축 계획에 일방적으로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고, 부지를 다른 주택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 1월 유치원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재건축 단지 관리처분 계획 효력이 정지됐지만 강남구청이 지난달 28일 부분 준공인가를 내줘 입주민의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유치원 측은 재차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이 부분준공인가 효력을 24일까지 잠정 정지하면서 입주 중단 사태가 벌어졌지만, 오늘 결정으로 다시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문제가 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아파트는 전체 3천3백75가구 가운데 1천여 가구가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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