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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39살 신 모씨와 빌라 매수인 50살 김모씨의 공판에서, 신 씨측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신 씨가 기획자나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씨측 변호인은 "빌라를 사 들인 김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책임을 돌렸는데, 이에 대해 김씨측은 "명의를 빌려 달라는 신씨 부탁을 받고 빌라 주인이 됐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 씨는 서울 강서구 양천구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2백40여채의 세를 놓다 숨진 정모 씨 등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빌라왕 여러 명의를 빌려, 세입자한테 받은 전세금으로 신축 빌라 등을 사들이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37명으로부터 8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신씨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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