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손구민

스토킹하러 숨었다 건물주 살해 혐의 4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스토킹하러 숨었다 건물주 살해 혐의 4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3-03-16 11:35 | 수정 2023-03-16 11:35
재생목록
    스토킹하러 숨었다 건물주 살해 혐의 4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자료사진]

    스토킹을 하려고 건물에 숨어있다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1년 12월, 강원도 원주의 한 원룸에서 60대 건물주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42살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여성의 동생이 사는 원룸 건물의 빈방을 수시로 드나들었으며, 건물주가 수도 동파 여부를 확인하려 빈방에 들어오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살인 혐의와 함께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30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