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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 명지병원에 시정명령

'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 명지병원에 시정명령
입력 2023-03-16 12:03 | 수정 2023-03-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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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 명지병원에 시정명령

    경기도 고양 소재 명지병원 [연합뉴스 제공]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닥터카`에 탑승시켜 현장 출동이 지연된 일 등에 대해 조사하고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DMAT 출동 지연 등 쟁점에 대해 업무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DMAT은 출동 요청을 받은 즉시 목표 장소로 이동하도록 돼있지만, 조사 결과 명지병원 DMAT은 DMAT 요원이 아닌 사람의 탑승을 위해 우회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태원 사고 현장 도착 후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사람에게 재난 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복지부는 명지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재난거점병원 업무 중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을 5월 1일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재난 의료 핫라인 구축 취지를 위반하고 명지병원 직통 핫라인 번호를 유출한 중앙응급의료센터 직원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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