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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태광 이호진,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에 간접 관여"

대법 "태광 이호진,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에 간접 관여"
입력 2023-03-16 14:03 | 수정 2023-03-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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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태광 이호진,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에 간접 관여"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들에 강매한 태광그룹을 제재한 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흥국생명 등 태광 계열사 19곳이 공정위가 내린 시정 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 전 회장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김치 거래가 변칙적인 부의 이전과 아들로의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다"며 "이 전 회장은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태광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소유한 업체들로부터 2014년부터 2년간 김치를 비싸게 사주고 와인을 사들여, 33여억 원의 이득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 전 회장이 김치와 와인 거래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서, 기업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평소 태도 등 간접 사실에 의한 증명을 폭넓게 허용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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