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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해 6월 용산의 집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당시 상황, 범행 이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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